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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주류회사 담당자 B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여 받고 있다.

카드 한 장당 하루에 80만 원씩, 3 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회신,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