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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건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