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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5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종중 재산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여 주시 D 토지를 담보로 E에서 9,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1.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지인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F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 주시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 자금 합계 1,72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 사본 1부, 거래 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상당을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