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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08. 0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1. 09. 23:10 경 청주시 청원 구 교서로 충주 순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 구 1 순환로 청주 농고 후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주취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등 참작)

6.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