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말 20: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K(여, L생, 당시 14세), 위 K의 같은 학교 친구 M(여, 당시 14세 추정)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2:1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초 21:00경 위 J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K(당시 14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00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K(당시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위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K(당시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2. 23:00경 위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K(당시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7.경 목포시 I에 있는 P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K(당시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6. 23:00경 전남 무안군 Q 오피스텔 714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K(당시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위 오피스텔 714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K(당시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위 오피스텔 714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K(당시 1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2:00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번호불상 호실에서 위 R(여, S생, 당시 16세)가 아동ㆍ청소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