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천안시 서북구에서 발주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수급인 ㈜B로부터 공사 하도급 받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출금액 및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행 당시 D으로부터 안전화 및 안전모 40개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에 수령한 D 발급의 세금계산서를 스캔한 다음 공급받는자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7/01/20’, 비고란에 ‘품목 안전화 안전모, 수량 40, 공급가액 3,200,000원 280,000원, 세액 320,000원 28,000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B은 E으로부터 차량조명신호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7/01/25’, 비고란에 ‘품목 44구접이식 1톤, 수량 1, 공급가액 1,700,000원, 세액 170,000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내역서를 담당자인 F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위 금액에 제 경비를 더한 6,952,000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천안시 서북구청 소속 주무관 F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천안시 서북구로부터 6,9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