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30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876,936원, 선정자 C에게 15,825,432원, 선정자 D에게 6,466,15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876,936원, 선정자 C에게 15,825,432원, 선정자 D에게 6,466,156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