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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30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876,936원, 선정자 C에게 15,825,432원, 선정자 D에게 6,466,15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