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355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875,885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4.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0. 9. 28. 피고 B에게 이자율을 월 10%, 변제기를 2011. 9. 28.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2010. 10. 28. 500만 원, 같은 해 11. 28. 500만 원, 같은 해 12. 28.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무효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면, ① 2010. 10. 28.자 500만 원의 변제는 그 중 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에 해당하는 1,041,666원(= 5,000만 원 × 연 25% ÷ 12개월, 이하 소수점 이하는 버림)은 2010. 9. 28.부터 2010. 10. 27.까지 1개월분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3,958,334원(= 5,000,000원 - 1,041,666원)은 위 원금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2010. 10. 28. 현재 원금은 46,041,666원(= 5,000만 원 - 3,958,334원)이 남게 되며, ② 2010. 11. 28.자 500만 원의 변제는 그 중 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에 해당하는 959,201원(= 46,041,666원 × 연 25% ÷ 12개월, 이하 소수점 이하는 버림)은 2010. 10. 28.부터 2010. 11. 27.까지 1개월분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4,040,799원(= 5,000,000원 - 959,201원)은 위 원금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2010. 11. 28. 현재 원금은 42,000,867원(= 46,041,666원 - 4,040,799원)이 남게 되며, ③ 2010. 12. 28.자 500만 원의 변제는 그 중 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에 해당하는 875,018원 = 42,000,867원 × 연 25%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