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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나573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9.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피고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 D이 피고의 주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4. 6.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항소를 추완항소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제기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 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