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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1826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77,076,878 원 및 그 중 50,400,404원에 대하여 2021. 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인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변경한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물 전부를 양도 하여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