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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73868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공2011하,2538]

판시사항

[1] 주권 소지인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도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권의 소지인은 그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주권의 소지인은 그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기광업 주식회사(이하 ‘경기광업’이라 한다)가 1997. 12. 8. 발행한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주권 174매(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선고한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2007. 7. 16. 알고도 그로부터 1월이 지난 같은 해 8. 2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2007. 8. 1. 이 사건 제권판결에 관한 소송기록을 등본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들이 그 전에 이 사건 제권판결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들이 2007. 7. 16. 이 사건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의 사유를 들어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에 관하여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망 소외 1의 입장에서 보아 피고 1, 2는 조카, 피고 3은 장손, 피고 4는 조카며느리, 피고 8은 큰 며느리이고, 원고 2는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의 처이며, 원고 1은 원고 2의 동생인 사실, ② 경기광업은 소외 1이 1974. 12. 27. 창업한 회사로 1999. 5. 12.까지 발행주식의 총수가 100,000주였고, 1997. 12. 8. 위 100,000주에 대한 주권 221매(피고들이 주주명부상 보유명의자인 이 사건 주권이 포함됨)를 발행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하였는데, 소외 1이 1998년에 위 주권 221매를 그의 처인 소외 3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소외 3이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금고에 위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③ 소외 1은 2002. 8. 25. 사망하였는데, 그의 아들 소외 2가 2003년에 소외 3에게 위 주권 221매를 잠깐 복사하겠다고 말하고 가지고 가서 이를 자신의 처인 원고 2에게 교부한 사실, ④ 그 뒤 소외 3이 소외 2에게 위 주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2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고 달재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4로부터 위 주권을 반환하라는 전화를 받고는 위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사실, ⑤ 그러자 피고들은 “이 사건 주권을 경기광업 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는 것을 신청이유로 삼아 2004. 8. 17.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14. 이 사건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 ⑥ 한편 소외 1의 제1순위 상속인들( 소외 1의 처 소외 3 및 소외 2를 비롯한 소외 1의 자녀들) 및 소외 1의 형 소외 5를 제외한 제2순위 상속인들( 소외 1의 형제 및 대습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2004. 2. 2. 소외 5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소외 5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분실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분실한 것처럼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주권의 소유자로서 경기광업에 이 사건 주권의 보관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경기광업이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임에 따라 경기광업이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