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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8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리콤텍 주식회사(이하 실리콤텍이라 한다)와 사이에 실리콤텍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실리콤텍은 2015. 1. 7.경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냈으며, 원고는 2015. 2. 6. 중소기업은행에 710,378,29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실리콤텍은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실리콤텍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2014년 5월분 35,549,932원, 6월분 34,209,672원, 7월분 52,140,264원 등 합계 121,899,868원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금액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솔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솔개발이라 한다)에 질권설정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한솔개발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2014. 7. 10.자로 질권설정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만 한솔개발이 피고에게 송부한 질권설정계약 조치 관련 통지서에는 2015. 1. 2.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실리콤텍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한 질권설정은 실리콤텍의 일반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게 하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그 취소의 통지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신용보증사고가 났으므로 위 체결 당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