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0:1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E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H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5. 00:1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이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 시간이 늦었으니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면 된다” 고 말을 하자, 주점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그러냐,
야 개새끼야, 내가 5년 전에 I 지구대 경찰관들 옷을 벗겼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 주겠다.
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주점에서 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