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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30.자 72마1176 결정

[담보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157;공1973.3.1.(459),7217]

판시사항

가처분신청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처분신청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5인

원심판결
이유

본 건 신청이유의 요지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사직무집행 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의 항소심법원(제1심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인 서울고등법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1971.6.30 자 동원 69라4 판결 로서 금 30만원의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그 가처분을 인용하였기에 신청인은 그해 6,7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동년 금 제5834호로 그 공탁을 하게 되었던 바 그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이 1972.4.11. 자 동원 71다1646 판결 로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던 것인즉 그로서 위 공탁의 사유는 소멸되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상대방들에 대한 권리행사 신청과 아울러 위 공탁에 관한 담보의 취소를 신청한다는데 있었음이 그 신청서의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 뚜렷한 바이고 과연 그와 같은 사실관계였다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1963.5.10. 선고 63라3 판결 )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신청을 이유 있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결정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이 없이 그 신청을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심리 미진과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