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으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 D(여, 32세)의 어머니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한 번만 더 이러면 신고하겠다.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동안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22. 23:5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 안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출입구를 통해 5층으로 올라간 다음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D,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