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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5가합573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15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75에 있는 부평세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들은 2015. 3. 29.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인은 2015. 3. 29. 16: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삼산체육관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3. 30. 00:13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3. 30. 10:30경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같은 날 13:35경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좌측 하지를 들어올린 채로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였고, 이후 특이사항 없이 입원생활을 하다 2015. 4. 15.경 좌측 하지에 부착한 외고정장치의 고정핀이 틀어져 교정시술을 받았다. 2) 2015. 4. 19. 12:14경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였고, 망인에게 37.8℃의 발열이 확인되었다.

2015. 4. 20. 06:00경 망인에게 38.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 진통, 소염제인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이후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촬영 검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17:30경 망인에게 다시 38.8℃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2015. 4. 21. 23:15경에도 망인에게 38.6℃의 발열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 진통, 소염제인 데노간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3 2015. 4.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