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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546

특수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8. 18. 22: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횟집에서 피해자 B(43 세) 과 술을 마시며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43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서로에게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