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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30 2015가단36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82,564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3. 5.경 피고로부터 전라북도 B 아파트 신축 샷시 공사를 계약금액 1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을 제1호증)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인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요청받아 2012. 12. 26.경 23,292,447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나(감정인 C의 감정결과), 공사비용을 절감하여 시행한 등의 이유로 2012. 12. 26.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5,190,000원과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합산한 21,190,000원 다만 원고는, 2015. 11. 3. 변론준비기일에서 원, 피고가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지 않은 추가공사비 관련하여 하였던 합의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19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을 청구하였다

(갑 제7호증).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87,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5. 4. 20.까지 입금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요구하였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합계액 98,390,000원(당초 공사대금 112,000,000원×1.1 추가공사대금 15,190,000원-지급된 공사비 4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하자보수비 1,707,436원을 공제한 96,682,564원(98,390,000원-1,707,4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미지급공사비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변제기로 정하여 통지한 날의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30.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만 연 6%의 적용을 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적용을 구한다.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