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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8 2015고정5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창원시 의창구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1.부터 2015. 3. 31.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3월분 임금 100만 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96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