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3. 4.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 변제기 2018. 3. 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5. 8. 12.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미즈사랑대부는 2015. 11.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 2,974,2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즈사랑대부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5. 12. 7.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B 401호’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 회부 전의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2016. 12. 7.부터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