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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323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