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B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두통, 경추통, 경추부, 수면개시 및 유지(불면증), 정충, 소화불량, 어지러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관절통(손), 관절통(발목, 발), 등통증(등허리부위),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반응’(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수행하야 할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상병들은 병명이 아닌 증상과 개인적 취약성 및 유전적,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지병성 질환일 뿐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직무상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상병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돌봄교실 운영방식에 관하여 교장 C의 의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로부터 계속하여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당하였으며, 학급운영비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전교조와 의견을 달리하여 전교조로부터도 미움을 샀으며, 결국 원고를 표적으로 하는 부당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표적성 감사를 받았고, 이러한 부당 감사를 근거로 한 파면처분을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