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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2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2018. 11. 30.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