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12 2013고정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22:25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카스 맥주 2캔 시가 5,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접대부로 E을 알선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