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31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2020. 9. 26.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2020. 10. 11.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창원시장은 2020. 9. 28. 같은 목적으로 2020. 9. 28.부터 2020. 10. 4.까지 창원시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도 같은 취지의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 게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 01:00경부터 2020. 10. 3. 02:00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접객원 2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 및 창원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