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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4:50경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창리사거리를 오창과학단지에서 증평IC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부위를 피의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및 주관절부 좌상, 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H(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J(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L(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