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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0 2015가단305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및 피고 C, D 및 망 J(2008.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3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 상 공유자이고, 원고 B 및 피고 C, D 및 망인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 상 공유자이다

(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 D, E, F, G, H, I가 상속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 제2항 소정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