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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87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5. 2. 2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각 회사의 계좌와 피고의 계좌로 합계 87,8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가, 위 C 퇴직 이후인 2015. 7. 11.경까지 그 중 4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위 각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의 운영자금 대여 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고, 피고는 2015. 5.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하여 월 5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3. 500,000원, 2015. 11. 3. 5,000,000원, 2015. 11. 18. 3,000,000원 합계 8,500,000원(=5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인데, 위 8,500,000원을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7회분의 약정이자 3,500,000원(=500,000원×7회)과 이 사건 돈 중 반환받지 못한 원금 42,000,000원의 변제에 각 차례로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42,000,000원-5,000,000원(=8,500,000원-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월 500,000원씩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위 C의 사내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원고가 위 각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에 불과할 뿐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