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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정73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중고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6:00 경 위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소음 측정기 1대를 5천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음 측정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음 측정기 1대를 대 금 5천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은 기존의 거래처가 아닌, 리어카 고물 상인 E과 처음 중고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E의 연령이나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 도로에서 우연히 리어카에 실린 물건이 있기에 매입을 하게 된 것이고, 어떤 물건인지는 몰랐지만 값어치는 있을 것으로 보여 매입을 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절취 품이 시중에서 쉽게 보기 힘든 고가의 소음 측정기 임에도 물품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문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