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2287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6.부터, 원고 B에게는 104,400,000원...

이유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09. 3. 11. 피고 D에게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2013. 3. 1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 B는 2011. 4. 15. 피고 D에게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2013. 2. 15.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 B는 2013. 3. 1. 피고 D과 사이에 그동안 대여한 64,400,000원에 대하여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3. 3. 8.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3. 9. 7.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청구한 사실은 위 원고들이 자인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는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을 지체한 2013. 3. 16.부터, 원고 B에게는 차용금 104,400,000원(=40,000,000원 64,4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을 지체한 2013. 2. 16.부터, 나머지 64,4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C는 2008. 12. 10.부터 2010. 11. 16.까지 피고 D에게 합계 165,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피고 D이 위 금원을 모두 송금받기 전인 2011. 11. 15. 원고 C로부터부터 16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2. 8. 15.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 C에게 교부한 사실,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