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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39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9: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팔에서 링거주사를 제거하고 돌아서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