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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73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추 작물 및 주변 나무에 물을 주려고 상수도 호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려서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1995년에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갈등으로 아직 까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피해자의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