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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23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05. 5. 2.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위 O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3. 7. 15.부터 위 어린이집이 2014. 4.경 폐쇄될 때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 A의 며느리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 - 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 누구든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피고인이 2012.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C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국가로부터 원장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씩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가. 어린이집 원장 명의차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C가 2012.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마치 B이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C가 위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누구든지 거짓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