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5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후 불과 약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5개월간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이른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실형,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