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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4가합5582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 피부비뇨기과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귀두확대 시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07. 5.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귀두에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위 시술 당시 원고는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귀두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2012. 4. 27. 귀두표면이 심하게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로부터 귀두에 E(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 6.4㎖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2. 이 사건 시술 부위 전체에 수포가 생기고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일 만에 샤워(귀두에 직접) 이때는 수포가 없었다고

함. 이후 수포생기고 부분 껍질 벗겨지는 상태로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부위의 염증, 위축 및 괴사 소견으로 2012. 5.경부터 피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소독 및 재시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12. 5. 초순경 ‘전체적으로 새까만 상태’, 2012. 5. 7. ‘처음으로 딱지가 느껴짐’, 2012. 6. 28.경 ‘한층 더 나아진 모습’, 2012. 7.경 ‘군데군데 형성된 수포를 터트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20. 귀두에 이 사건 약물 1.2㎖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2014. 2. 4.에도 이 사건 약물 1.5㎖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마.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15. 1.경 원고의 귀두 부위는 육안으로 볼 때 울퉁불퉁하고 색깔이 변색되었으며 위축된 것으로 관찰되었고, 정상과 비교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