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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6. 19:14경 충남 태안군 B빌라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등 향후에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