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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9756

주주지위확인청구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주 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 6월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지하 3층, 지상 6층의 G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및 위 건물의 대지 중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48.68%(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되 세금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피고 C이 실질적인 사주이고 그의 사촌동생인 H이 운영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다음 원고가 피고 회사를 45,00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공매철차에서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고 회사의 인수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 D이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총수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각 5,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C, D을 상대로 원고의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피고 C의 인영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