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5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출석부와 보육 일지에 2012. 3. ~ 5. 경 C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과 J의 원아 수첩에 2012. 3. 경 및 2012. 4. 경 C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점, D과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출석부, 보육 일지의 기재 내용과 I ㆍ J의 원아 수첩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2. 3. ~ 5. 경 출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과 E의 진술도 객관적인 증거인 증 제 1, 2호 증 및 K, L 등의 진술과 불일치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