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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7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0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A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다리 안쪽부터 음부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참고인 E에게 보낸 F 메시지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2019. 7. 4. 검찰 제출'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고합21,69 판결문 1부, KICS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된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 후 불과 5일 후의 특수강도죄였고, 위 사건의 공범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지만, 이미 절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공판 초기까지도 자신의 습관 때문에 우연히 스쳤을 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