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5』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3. 9. 12. 07: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부근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두정역 지하도 입구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소유의 C 크루즈 125cc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등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15고정207』

1. 피고인은 2014. 6. 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D 2층 ‘E’ 주점 내에서 시비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에게 다른 손님들과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팔놈아', '애미 애비도 없냐'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피고인의 동생 B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1종대형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접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측정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당시사진의 각 영상 『2015고정2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