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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8. 2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공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E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E이 있던 D공원 근처에 있으면서 E과 10여 차례에 걸쳐 통화 시도 또는 통화를 하였던 점, E이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지켜본 사실에 대해 수차례 진술하였는바 필로폰의 교부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