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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나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12. 31.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16. 피고의 처 D 명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1. 12. 31.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돈의 편취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대신 상가를 분양받고 원고로부터 분양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일처리를 해주다가 원고가 분양을 포기하여 그동안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고 8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금전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형사사건은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위 돈의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