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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합4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고합44] 피고인 A은 2019. 4. 4. 06:29경 인터넷 D카페 ‘E’에 접속하여 ‘가리는 거 없이 모든 범죄 다 하시는 분들만’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고인 B, C가 위 글에 댓글을 달자 피고인 A은 “쉽게 말하면 사람 협박하고 돈 뜯는 일입니다”라며 피고인 B, C와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 23:0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에서 만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운전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5. 00:50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위 택시의 조수석, 피고인 B는 운전석 뒤편, 피고인 A은 조수석 뒤편에 각각 승차한 후 같은 날 01:10경 안성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5. 01:10경 위 주차장에 정차한 택시 운전석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폰 거치대에 있는 시가 39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2,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