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상가 지하 1호에서 ‘C마켓’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6. 09:3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B상가 입구에서, B상가 지하 16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상가 입구에 설치한 가판대의 천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트럭을 위 가판대 바로 옆 인도상에 주차해 두어 손님들이 위 가판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부터 같은 달 8.경까지 B 입구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하여 놓은 가판대를 도로 쪽으로 밀어내고 가판대가 설치되었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는 줄을 쳐 둠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