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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94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56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도록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C’ 식당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E’ 식당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14:08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