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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9가단1033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2017. 9. 11.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18. 7. 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