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38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 강동구 B 상가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60개월 상환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89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액의 50%인 1,945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B 상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36,184,541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D에게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1. 저당권행사 최고장(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근저당 채권가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