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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7:50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50-1 팬 더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대로 785 이 마트 계양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동 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