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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91

대여금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9. 10. 2000만 원, ② 2005. 3. 24. 1500만 원, ③ 2005. 11. 14 1000만 원, ④ 2006. 3. 10. 2000만 원, ⑤ 2006. 4. 26. 1000만 원, ⑥ 2007. 4. 30. 2000만 원, 원고가 올케로부터 빌려 대여함. ⑦ 2008. 7. 22. 2000만 원 피고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부탁하여 원고가 C 친구로부터 빌려 대여함. 합계 11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그중 2012. 4. 3.까지 변제한 돈을 정산하면, 위 6, 7번 원금 중 3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그 동안 10년 넘게 돈 거래를 하면서 이자율은 구두로 정하였고, 피고가 원금을 변제할 때도 그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빌려 준 순서대로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 동안의 미납 이자는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여 원금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원고의 2019. 12. 9.자 석명준비서면 2.항 참조). 나. 피고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12%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2011.경 피고에게 계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동안 매월 약 8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수령해야 할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이 돈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국 최종 변제일인 2012. 6. 5.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연 12%의 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