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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7 2019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